방음이 잘 되어있는 방에서 반주기를 통해 노래를 부르는 장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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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음이 잘 되어있는 방에서 반주기를 통해 노래를 부르는 장소. 유흥업소 허가에 따라 접대부가 있고 술을 파는 유흥주점, 접대부가 없고 술을 파는 통칭 가라오케[1], 주류를 일절 판매하지 못하는 일반 노래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통상적으로 노래방이라고 하면 주류를 팔지 않는 일반 노래방을 일컫는다. 한국에서의 법적 명칭은 노래연습장. 그런데, 부산에서는 "○○노래방"